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22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안전정책과-7368(2022.07.29.)호와 관련입니다.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제182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2.7.28.)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31조의3, 4, 5 - 영업자가 외부위탁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요청하는 확인검사의 세부절차 및 제외대상 규정 별표 1 별표 18 - 식품 자체의 비위생적 취급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 정비 3. 해당 개정령은 '22.7.28.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2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이희진 외식업위생팀장 代이희진 식품정책과장 08/01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250 2022.08.01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번호 02-2133-4711 팩스번호 02-768-8869 / iriro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07865
20220802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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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1250
D00000459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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