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555(‘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2017년 3월 14일(화)까지 식약처(영양안전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 (안 제67조 별표 2)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차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 (안 제89조 별표 23)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17-36호) 1부.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부.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17-37호)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마포구청장(위생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정해자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2/0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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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283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2888428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