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7~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2~4, 제34조 2. 우리 사업소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을 요청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경 력 - - - 다. 취업예정일 : 라. 취업제한기관(업체) 해당 여부 : 해당 붙임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부. 2. 취업예정업체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1부. 3.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4.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5.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1부. 6. 기타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2부. 6-1. 사업자등록증 사본 6-2. 법인등기부등본 7. 최근 5년 간 업무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계약현황 6부 (※ 취업예정업체와의 계약실적은 없음) 8. 퇴직 전 5년 간 업무처리내역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상욱 행정관리팀장 김덕기 행정지원과장 07/27 최광운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589 ( 2022.07.2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12 /전송 02-3146-5078 / lee3625@seoul.go.kr / 부분공개(6)
26478941
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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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6589
D00000458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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