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조사담당관-349(2020. 1. 8.)호 및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2020. 1. 2.)호 그리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9.12.31. 고시한 ‘2020년 적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위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현황 및 명단 확인 방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2020.1월 기준) - 영리분야 : 16,552개(사기업체 15,786개, 협회 766개), - 비영리분야 : 1,506개(시장형 공기업 16개, 비영리법인 등 1,490개) ※ 영리분야 협회의 경우 2020.6월 인사혁신처 고시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회의 회원사 명단을 확인하여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회원사가 있을 경우 해당 협회도 취업제한기관임)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중 시장형공기업은 2020.1월 말 기획재정부 고시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심사 ⇒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 재산등록의무자 : 시·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부서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기관장 포함) 취업심사대상 ② 퇴직일(또는 재산등록 의무면제일)부터 3년 이내 ③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취업심사(세부사항 [붙임4] 참고)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붙임 1.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영리분야 사기업체) 고시문 1부. 2.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비영리분야) 고시문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협회) 고시문(2020.6월 말까지 적용) 1부.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5. 조사과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우현길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
19550746
202109290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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