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2020. 1. 2.)호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9.12.31. 고시한 ‘2020년 적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문’을 보내드리오니,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퇴직 예정 공직자 및 산하기관(市 투자기관의 자회사 포함)에 취업제한제도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현황 및 명단 확인 방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2020.1월 기준) - 영리분야 : 16,552개(사기업체 15,786개, 협회 766개), - 비영리분야 : 1,506개(시장형 공기업 16개, 비영리법인 등 1,490개) ※ 영리분야 협회의 경우 2020.6월 인사혁신처 고시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회의 회원사 명단을 확인하여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회원사가 있을 경우 해당 협회도 취업제한기관임)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중 시장형공기업은 2020.1월 말 기획재정부 고시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심사 ⇒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 재산등록의무자 : 시·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부서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기관장 포함) 취업심사대상 ② 퇴직일(또는 재산등록 의무면제일)부터 3년 이내 ③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취업심사(세부사항 [붙임4] 참고)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붙임 1.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영리분야 사기업체) 고시문 1부. 2.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비영리분야) 고시문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협회) 고시문(2020.6월 말까지 적용) 1부.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실01-04,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체육회장,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주)탄천환경 사장,(주)서남환경 사장,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사장,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소사원시운영(주) 사장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1/0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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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4724
본청
조사담당관-349
D000003908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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