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소방행정과-14055(2020.5.28.)호“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및 면직발령”및「공직자윤리법」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퇴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 2020년 취업제한기관 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1, 12호)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정보 > 인사혁신처 고시) 나. 취업방법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퇴직 전 부서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다.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법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수시 재산변동신고 가. 신고내용 : 퇴직일(2020.5.31.) 기준 재산변동 사항 나. 신고기한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7.31.)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일 : 2020.7.16.)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3. 행정사항 ○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감찰담당)는 기한내 수시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공직자) 1부. 2.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3.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고시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중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성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代김대성 소방감사담당관 05/29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68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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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공직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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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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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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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6889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진 관리번호 D00000400584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