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조사담당관-4812(2019. 3. 20.)호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시장형공기업 목록을 반영한 “취업제한기관” 고시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의원님께 관련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름. ※ 올해 시장형공기업은 16개로, 작년 대비 1개 증가되었음(인천항만공사 추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안내 공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3.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고시문(시장형공기업 목록포함) 1부.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우현길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3/21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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