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복지 지원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복지 지원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타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도봉구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정원준 주무관(전화: 02-2133-7393, e-mail: jungwj201@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7/14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799 ( 2022.0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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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복지 지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799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804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