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의료 지원)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경우 퇴원하시기 전에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원 당시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원동 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선생님의 모친의 경우 퇴원 전에 유선전화를 통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셨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의료지원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드렸고, 현재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신원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정원준 주무관(전화: 02-2133-7393, e-mail: jungwj201@seoul.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代표지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8/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00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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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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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3006
D00000432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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