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신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신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어머님과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시다가, 지금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남겨진 어머님과 여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871천원, 의료급여 1,162천원, 주거급여 1,278천원, 교육급여 1,45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2인가구 기준 2,179천원 이하), 재산은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 여부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하여 이후에 결정이 가능하오니, 어머니와 여동생의 거주지 관할주민센터(고척2동)에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8/0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6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전화 02-3156-3273 /전송 02-385-8494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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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31 서신민원(김민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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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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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6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7833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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