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복지혜택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2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1인가구 853천원)이하이며, 차상위계층의 종류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나 개인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출소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2 이해선 협조자 주무관 박지병 시행 복지정책과-16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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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195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7391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