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우선, 서울시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금액)이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48천원, 의료급여 731천원, 주거급여 822천원, 교육급여 91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1촌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맞춤형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는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급여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소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와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나 가구별, 개인별 처한 상황이 다양하므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어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시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맞춤형 급여별로 다양하며,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 세부기준 안내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46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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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세부기준 및 감면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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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461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3447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