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표시기준 위반식품 보고(통보) 1. 식품정책과-28145(2022.6.29.)호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23972(2022.7.14.) 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정책과에서 의뢰한 을 검사한 결과,「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호-132호, 2013.4.5.) '방사선조사 식품 표시'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 아 래 - 제품명 식품 유형 업소명 (수입판매원) 유통 기한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의뢰 일자 처리 일자 ( 붙임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식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강남구청장(위생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주무관 박주현 생활보건팀장 장현정 식품의약품부장 07/14 황인숙 협조자 시행 식품의약품부-23981 ( 2022.07.14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주암동)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465 /전송 02-)570-3248 / wngus2001@seoul.go.kr / 부분공개(5,7)
26394768
20220715045010
본청
식품의약품부-23981
D00000458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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