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6292(2019. 10. 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공포(2019.4.25)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공포(2019. 4. 25)에 따른 위임 규정을 개정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 정보>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97호).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제2019-97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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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164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847951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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