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354(2018. 4. 26.)호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표시기준 개정을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 4. 2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잣’ 추가 나. 액체질소 등 4개 식품첨가물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다. 조리식품 사진,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등 문구 표시 신설 라. 인삼열매 사용한 식품의 원재료명 ’인삼열매’로 표시 마. 메주의 대두 함량 표시 의무화 바.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표시 옆 또는 아래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 표시 사. 단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한경우 알레르기 별도표시 생략 가능 아. 통칭명을 사용할수있는 15% 기준을 삭제하고, 통칭명을 제품명에 사용된 경우 통칭명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3.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 (고시 제2018-32호, 2018. 4. 26.) 4.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代김진태 식품정책과장 전결 04/27 김귀남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1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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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948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350117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