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615호(2021. 11. 5.)와 관련입니다. 2.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20.9.18), 제2021-224호('21.5.25.) 및 제2021-445호('21.9.10)]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3. 조리식품에 고카페인 표시를 권고·안내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위임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88호, 2021.1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88호) 1부 2.「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1-88호) 1부 3.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1/0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24079437
20211110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5310
D000004403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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