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611(2017.01.25.)호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17.1.2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시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 확대 (주요원재료 → 원재료*)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DNA(단백질)가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 다만,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외(ex.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당류 등 표시 제외 명시 ○ GMO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중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표시 가능(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1순위로 사용한 식품에 한하며, 최종제품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음 ○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GMO표시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등) 관련 표시 금지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크기 확대 (10포인트 → 12포인트) ○ 고시는 ‘17.02.04. 시행*이며, 스티커·라벨 등으로 처리 가능 *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 개정 당시 부칙(법률 제14022호, ’16.02.03.)에서 공포 후 이미 1년의 경과조치를 둠 붙임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문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1/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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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80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883153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