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율곡이엔씨 대표 김충남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귀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7/08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5455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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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5455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5765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