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 도봉구 주택과-21448(2022.6.27)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관리규약 준칙 제91조 관련"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및 대립의견 - 질의1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제2항 관리정보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한 관리정보 자료 범위 (갑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관리 자료도 포함된다. (을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서류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 질의2 : 입주민 질의 규정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민원처리규정에 없을 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갑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91조제2항은 자료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내용이고 질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질의에 대한 회신 기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또는 자체 민원처리규정 수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을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질의에 대한 내용과 자체 민원처리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959 ( 2022.07.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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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원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959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7642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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