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집합건물 일부가 신탁되어 있을 때 구분소유자 동의자 수를 산정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관원질의(집합건물 일부가 신탁되어 있을 때 구분소유자 동의자 수를 산정 기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등포구 건축과-2339(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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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분소유자 관원 질의.hwpx

    비공개 문서

  • 관원 질의 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대법원 2015.06.11.선고(2013두15262판결).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원질의(집합건물 일부가 신탁되어 있을 때 구분소유자 동의자 수를 산정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26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47201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