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질의) 1. 서대문구 주택과-20493(2021. 6. 1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질의”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두 번의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결” 또는 “부결”의 판단 기준 질의 - 갑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투표시 부결되었으므로 재투표를 진행할 수 없음. - 을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결” 또는 “부결“은 그 의사표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회의록에 기재하고 동별 대표자 전원이 서명한 2차 투표(가결)로 의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서대문구 의견: 을설 나. 회신내용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으며, 동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번 부결된 안건을 그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 해당 의결 절차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관리규약에서 표결 즉시 의결이 완료된 것으로 볼지 의결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고유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져 사법적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역시 관리규약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구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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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120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80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