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 관악구 주택과-20455(2021. 6. 10.)호와 관련한 사항압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배경: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투표독려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 보조원은 선거 당일 방문투표와 일반투표를 병행실시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완료하였으며, 당선된 동별 두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해 2일간 투표(1일차 투표, 2일차 투표·개표)를 진행하였음 - 요지: 나. 회신내용 - 먼저,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그 선출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방문투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졌다면 일단 방문투표는 법령상 가능합니다. - 방문투표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규약 제50조 제2호 단서조항을 보면 투표전일 방문투표에 대해 투표업무수당을 3만원 별도로 지급하는 규정 외에 투표일 당일에 투표독려를 위한 보충적 방문투표에 대해서는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당일에 이루어진 방문투표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미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표 선출 절차의 경우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대표를 선출할 수 없게 돼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보충적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투·개표 수당 지급에 관해서도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행 관리규약 제50조에 따르면 투표·개표 업무수당은 1회당 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보기 때문에 투·개표 업무수당에 대해 투표수당과 개표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2일간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수당은 1일차, 2일차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개표수당은 2일차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 1회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관리규약과 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투표·개표 업무수당을 1회당 7만원으로 규정한다면 위와 같은 입주민 간에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회당 지급금액과 더불어 최대 지급금액까지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에 상기 민원에 대한 회신과 동시에 관리규약 개정 시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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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26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12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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