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 알림(특별시장의 건축허가대상 범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 알림(특별시장의 건축허가대상 범위 관련) 1. 송파구 건축과-7708호(2021.3.18.),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4호(2021.4.1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관원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요지] ㅇ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증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ㅇ「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ㅇ「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건축행위에 증축이 포함되고, 별도로 기존 대형건축물의 증축의 규모나 범위에 대하여 정의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대형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국토부 관원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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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 알림(특별시장의 건축허가대상 범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90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23847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