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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802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만규 장인호 이은주 07/05 이병한 협 조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2022. 7.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주요재산에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과 재산가치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 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추진배경 ㅇ 연접하여 동일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여러 필지로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유재산 다수 존재 ㅇ 동일용도 시설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하 및 불합리한 재산 가치로 평가 추진방향 ㅇ 이용현황별(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환경기초시설, 수도공급시설), 획지별, 회계별로 일단의 시유지 단일화 사업 추진 ㅇ 시유재산 총 조사와 연계하여 권역별 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 추진 - (2022년)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단일화 추진 - (2023년 ~) 5개구역으로 나누어 연도별 순차적으로 단일화 추진 2 추진현황 추진실적 ㅇ [시범사업]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자산관리과-2703호,’16.3.8.) - 4개소(서울시립대, 관악영어캠프, 어린이병원, 상암근린공원) 시유지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 됨. ㅇ [본 사 업] ’17년 ~ ’21년 19개소 시유지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여 - 토지 412필지 감소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면적 5,197㎡ 증가, 1,521억원의 재산가치 증가로 재산가치가 향상됨. ㅇ 그 간의 추진실적(’16년 ~ ’21년)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업연도 재 산 명 칭 단일화 전 단일화 후 비 고 필 지 면 적 재산가치 필 지 면 적 재산가치 계 23개소 662 2,618,337 1,936,362 47 2,626,623 2,678,989 2021 서울 숲 외 2 54 217,895 206,294 4 218,592 207,929 2020 남산골 한옥마을 외 2 38 266,631.4 238,489 9 266,897.7 257,888 2019 초안산근린공원 외 4 92 145,075.3 101,665 12 147,523.4 105,055 2018 서울혁신파크 외 3 162 803,918.0 532,281 10 803,130.8 601,204 2017 보라매공원 외 3 106 682,396.0 363,987 5 684,968.7 422,699 2016 서울시립대학교 외 3 210 502,421.5 493,646 7 505,510.4 1,084,214 추진효과 ㅇ (재산 관리 효율)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유지관리 용이 - 비용절감 : 다수의 필지를 단일필지로 단일화하여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 등 - 상시관리 : 드론측량 후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측량없이 무단점유 파악가능 ㅇ (재산 가치 향상)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 3 추진계획 단일화 사업 개요 ㅇ〔단일화〕동일용도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단일화하여 등록함으로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과 형상·입지 향상으로 재산가치 증가 ㅇ〔방 법〕토지관리 법규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합병에 의한 방법과 축척, 지목 등이 다른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방법에 의한 단일화 ㅇ 대상선정 : 이용현황별, 획지별, 회계별로 일단의 시유 재산 -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으로 다수의 연접 필지로 구성되고, 시민의 이용도, 대표성, 필지 수와 시유재산 총 조사와 연계한 대상지 선정 ㅇ 추진절차 대상지조사 계획수립 교환 매수 및 확정측량 공부정리 시유재산관리부서 및 지적부서 의견 수렴 단일화 사업 방법 결정 · 회계이관·교환 · 측량(분할, 확정, 드론) ·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정리 · 등기 정리 및 가격 재조사 2022년 단일화 사업 대상 < '22년 단일화 사업 대상 > 2 ①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69필지, 112,643㎡), ② 홍제동 내부 순환도로(70필지, 11,609㎡) ③ 우이선 차량기지(18필지, 4,323㎡), ④ 남현동 주차장부지(14필지, 2,227㎡) ⑤ 서북권(마포구,서대문 은평구)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ㅇ 사업대상지 현황 재 산 명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도봉구 창동 202-2외 68 임야 112,643 역사문화재과 ㅇ 사업방법 : 합병(지목변경, 용도변경, 무상회계이관)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 홍제동 내부순환도로 ㅇ 사업대상지 현황 재 산 명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홍제동 내부 순환도로 서대문구 홍제동 5-6외 69 도로 대 11,609 도로계획과 ㅇ 사업방법 : 합병(지목변경)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 우이선 차량기지 ㅇ 사업대상지 현황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관리관 우이선 차량기지 강북구 우이동 322외 17 임야, 전 대 4,323 도시철도과 ㅇ 사업방법 : 합병(지목변경)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 남현동 주차장 부지 ㅇ 사업대상지 현황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관리관 남현동 주차장 부지 관악구 남현동 538-2 주차장 2,227 주차계획과 ㅇ 사업방법 : 합병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 서북권 시유재산 ㅇ 검토대상 단위 : 수량(필지,동·호), 면적(천㎡) 합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계 16,442 14,463.3 3,045 4,610 6,800 3,094 6,597 6,759 토 지 소계 9,937 11,548 2,347 3,032 4,029 2,628 3,561 5,888 대 2,441 622 325 193 1,602 199 514 230 전·답 482 345 69 19 15 3 398 323 도로 5,158 3,503 1,389 1,081 1,743 834 2,026 1,588 공원 222 2,969 54 226 105 268 63 2,475 임야 664 2,118 244 1,082 364 934 56 102 하천 527 985 108 249 117 344 302 392 기타 443 1,006 158 182 83 46 202 778 건 물 소계 6,505 2,915.3 698 1,578 2,771 466 3,036 871 일반재산 6,037 2,021 607 1,354 2,717 344 2,713 323 공용 389 484 74 174 29 92 286 218 공공용 60 350 13 43 16 17 31 290 기업용 18 60 4 7 9 13 5 40 보존용 1 0.3 1 0.3 ㅇ 검토내용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동일 행정목적으로 이용되고, 지번 부여지역·지목·축척·회계 일치 여부 및 지목변경, 재산관리관 변경 가능 여부 조사 단일화 사업 추진 내용 ㅇ (소유권 일치) 회계 간 재산 무상 이관 ㅇ (공유재산심의회)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용도변경 - 회계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 일반회계 - 용도변경 : 공용, 공공용 ⇒ 보존용, 공용 ⇒ 공공용 ㅇ (재산관리관 공유재산심의회)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용도변경 ㅇ (토지이동)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ㅇ (공부 및 등기부) 지적공부 정리, 건축물 대장 정리, 등기부 정리 등 - 공유재산시스템 : 취득, 처분, 토지이동, 재산관리관, 회계 변경 등 추진 일정 ㅇ ’22. 7. :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사업방법, 회계 간 재산 이관 등 ㅇ ’22. 8. ~ 9.: 정밀조사 및 관련업무 협의 - 부동산공부, 소유권, 기타물권 등 기초조사 및 공유재산취득, 회계이관 등 - 재산관리부서, 지적부서 의견 조회 ㅇ ’22. 9. ~ 11 : 재산 정리 및 토지이동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계 이관, 용도변경), 재산관리관변경,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등 ㅇ ’22. 11. ~ ’22. 12. : 집단화에 따른 공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 단일화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및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등 4 행정사항 ㅇ 재산관리부서 : 용도변경, 회계이관 등 단일화사업 적정 검토 ㅇ 지적부서 : 지적측량(성과검사), 부동산공부(토지, 건축물) 정리 및 공시지가 재조사 등 ㅇ 서울지방법원(중앙,서부,북부) 등기국 : 부동산 등기 정리 붙임 1. 그 간 집단화사업 추진성과 1부. 2. 단일화 사업대상 재산목록 1부. 끝. 행정청사, 소방파출소, 소방청사, 치안센터, 수도청사 등 박물관, 체험관, 공연장, 도서관, 사적지, 구민회관, 체육시설 등 공원, 화장실, 공공공지, 화장장, 납골당 등 빗물펌프장, 물재생센터, 재활용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빗물펌프장, 물재생센터, 재활용센터, 자원회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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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802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45733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