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413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이종일 최병천 04/05 이은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2023. 04.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재산관리과장:이은주☎2133-3271 재산정책팀장:최병천☎3272 실무사무관 :이종일☎3278 주요재산에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및 재산가치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 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추진배경 ㅇ 연접하여 동일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여러 필지로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유재산 다수 존재 ㅇ 동일용도 시설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하 및 불합리한 재산 가치로 평가 단일화 사업 개요 ㅇ 단 일 화 - 동일용도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단일화하여 등록함으로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과 형상·입지 향상으로 재산가치 증가 ㅇ 방 법 - 토지관리 법규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합병에 의한 방법과 축척, 지목 등이 다른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방법에 의한 단일화 ㅇ 대상선정 : 이용현황별, 획지별, 회계별로 일단의 시유 재산 -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으로 다수의 연접 필지로 구성되고, 시민의 이용도, 대표성 등 시유재산 총 조사와 연계한 대상지 선정 ㅇ 추진절차 대상지조사 계획수립 용도변경 및 측 량 공부정리 시유재산관리 부서 및 지적부서 의견 수렴 단일화사업 방법 등 결정 · 측량(분할, 등록전환) ·용도변경 및 재산 관리관 변경 등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정리 ·등기 정리 및 가격 재 조사 2 추 진 계 획 2023년 단일화 사업 < '23년 단일화 사업 대상 > 2 ① 서서울 호수공원(7필지, 217,409㎡), ② 서서울 예술교육센터(11필지, 6,980㎡) ③ 오패산 오동근린공원(13필지, 25,436㎡), ④ 동남권 토지이동(합병)(32필지, 109,621.6㎡) 1) 사업대상지(서서울 호수공원)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관리관 서서울 호수공원부지 양천구 신월동 149-20일대 공원 217,409 서부공원여가센터 ㅇ 사업방법 : 지목변경(등록전환), 합병 ㅇ 단일화 사업 후 : 7필, 217,409㎡ → 1필, 217,409㎡(예정) ※ 등록전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측량 후 면적 증감 있음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2) 사업대상지(서서울 예술교육센터)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관리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양천구 신월동 267일대 대 6,980 문화예술과 ㅇ 사업방법 : 지목변경, 합병 ㅇ 단일화 사업 후 : 11필, 6,980㎡ → 1필, 6,980㎡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3) 사업대상지(오패산 오동근린공원) 재 산 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관리관 오패산 오동근린공원 강북구 번동 산12일대 공원 25,436 공원조성과 ㅇ 사업방법 : 합 병 ㅇ 단일화 사업 후 : 13필, 25,436㎡ → 3필, 25,436㎡ ㅇ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성 사 진 4) 사업대상지(동남권 토지합병) 동 남 권 소 재 지 지 목 면적(㎡) 재산관리관 강 동 구 강동구 성내동 474 일대 도로 109,621.6 도로계획과 ㅇ 사업방법 : 합 병 ㅇ 단일화 사업 후 : 32필(32필 109,621.6㎡→7필 109,621.6㎡) 단일화 사업 추진 내용 ㅇ 소유권 일치 : 회계 간 재산 무상 이관 등 ㅇ 공유재산심의회 :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용도변경 - 회계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 일반회계 - 용도변경 : 공용, 공공용 ⇒ 보존용, 공용 ⇒ 공공용 ㅇ 토지이동 : 지목변경(등록전환) 및 토지합병 ㅇ 공부 및 등기부 : 지적공부 정리, 건축물 대장 정리, 등기부 정리 등 - 공유재산시스템 : 취득, 처분, 토지이동, 재산관리관, 회계 변경 등 3 추 진 일 정 ㅇ ’23. 4. :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사업방법, 재산관리관 변경 등 ㅇ ’23. 4. ~ 5 : 정밀조사 및 관련업무 협의 - 부동산공부, 소유권, 기타물권 등 기초조사 및 공유재산취득, 회계이관 등 - 재산관리부서, 지적부서 의견 조회 ㅇ ’23. 5. ~ ’23. 6 : 재산 정리 및 토지이동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계 이관, 용도변경), 재산관리관변경,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등 ㅇ ’23. 7. : 집단화에 따른 공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4 추 진 예 산 ㅇ 소요예산 : 5,000천원 - 등록전환 측량비 : 5,000천원 5 추 진 효 과 ㅇ 재산 관리 효율 - 비용절감 : 다수의 필지를 단일필지로 단일화하여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 등 ㅇ 재산 가치 향상 -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 붙임 1. 단일화 사업대상 재산목록(2023년) 1부. 2. 시유지 단일화 사업 추진성과(2016-2022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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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062507
본청
재산관리과-4133
D00000477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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