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33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장인호 이미경 07/28 이병한 2020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2020.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0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20년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 재산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가치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토지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 실시 ?? 추진 배경 ○ 재산의「유지·보존」?「개발·활용」으로 공유재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법규저촉으로 합병이 불가한 다수필지 단일시설 재산의 관리 효율성 저하 ○ 일단의 토지 내 다수 시유지 공시지가가 달라 時價 등 재산가치 현실화 필요 ?? 추진 방향 ○ 토지관리 법규저촉으로 합병이 불가하여 불규칙한 지적(도) 형상 등 다수 필지로 관리 중인 시유지에 대해 지적(확정)측량 및 교환 등의 방법으로 - 단일필지를 구현하여 재산 조사비용 절감 등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산 용도별 집단화하여 용도별 時價가 반영되도록 재산가치 현실화 추진 - 단일시설 단일필지 등 재산자료 간소화를 통한 저활용 유휴공간 DB 구축 2 추진현황 ?? 국·공유지 현황 [’20. 7월 토지대장 기준] ○ 축척별 현황 소유 축척 합 계 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 시 필지(수) 56,550 7,898 12,324 19 32,766 2,047 1,496 면적(㎡) 100,599,864 33,218,686 12,659,230 88,982 38,939,520 8,491,562 7,201,883 비율(%) 100.0 33.0 12.6 0.1 38.7 8.4 7.2 국 필지(수) 61,577 1,279 17,136 1 40,012 1,969 1,180 면적(㎡) 142,498,837 7,608,091 13,804,864 4,959 62,779,191 38,739,719 19,562,012 비율(%) 100.0 5.3 9.7 0.1 44.0 27.2 13.7 구 필지(수) 72,092 17,076 17,779 22 36,330 547 338 면적(㎡) 42,498,592 21,449,492 9,089,712 57,393 10,661,555 528,626 711,815 비율(%) 100.0 50.5 21.4 0.1 25.1 1.2 1.7 ○ 지목별 현황 소유 축척 합 계 대지 경작용 공업용 공공용1 공공용2 기타 시 필지(수) 56,550 11,333 6,997 38 2,170 34,165 1,847 면적(㎡) 100,599,864 4,132,444 12,252,354 29,137 15,004,172 63,669,656 5,512,100 비율(%) 100.0 4.1 12.2 0.1 14.9 63.2 5.5 국 필지(수) 61,577 15,427 7,863 10 444 36,309 1,524 면적(㎡) 142,498,837 8,518,890 63,404,163 7,618 1,276,804 59,420,665 9,870,697 비율(%) 100.0 6.0 44.4 0.1 0.9 41.7 6.9 구 필지(수) 72,092 12,488 2,032 29 595 56,135 813 면적(㎡) 42,498,592 2,393,455 1,488,232 10,122 395,753 37,748,339 462,692 비율(%) 100.0 5.6 3.5 0.1 0.9 88.8 1.1 ※ 대지(대), 경작용(전, 답, 과수원, 임야), 공업용(공장, 주유소, 창고), 공공용1(주차장, 학교, 수도용지), 공공용2(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체육용지), 기타(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으로 지목 분류 ○ 현황분석 - 일단의 토지 내 다수필지가 축척, 지목, 소유자 등이 달라 법규상 합병 불가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저해하나, 소유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단일시설 내 다수필지로 축척, 지목, 소유자 등이 달리 관리중임. - 이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 교환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용도별 지목설정, 지적 수치화(1/500)하는 등 재산의 집단화가 필요함. ※ 체육·공원·정수시설 및 도로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완료된 시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14.1월 개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 사업완료 등의 사유로 다수필지로 관리됨. ?? 그 간의 추진현황 [붙임 1. 참고] ○ [시범사업] ’16. 3월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자산관리과-2703호] - (서울시립대, 관악영어캠프, 어린이병원, 상암근린공원) 4개소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됨. ○ [본 사 업] ’17년 ~ ’19년 13개소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 토지 333필지 감소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면적 4233.6㎡ 증가, 공시지가 1,311억원 증가로 재산가치가 향상됨. ?? 추진성과 ○ (재산 관리 효율)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유지관리 용이 - 비용절감 : 소규모 필지 집단화로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 등 - 상시관리 : 드론측량 후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측량없이 무단점유 파악가능 ○ (재산 가치 향상) 토지경계 지적(확정)측량으로 부동산공부와 현장 일치 - 지 가 상 승 :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 - 지적수치화 : 주요시설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수치화(1/500)로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되도록 축척 및 면적을 새로이 정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됨. ※ 다만, 현장상황[임야 등 소축척(1/3,000, 1/6,000)인 경우] 등에 따라 다소 감소될 수 있음. 3 추진계획 ※ ’20년 집단화 추진 대상(안) [붙임 2. 참고] ?? 남산골 한옥마을(17필지, 74,025㎡) ?? 중랑캠핑 숲(17필지, 143,518㎡) ?? 노량진근린공원(9필지, 91,949㎡) ?? 암사선사유적지(10필지, 94,500㎡) ※ 재산관리부서 및 자치구 지적부서 등과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대상 : 남산골 한옥마을 [붙임 3. 참고] ○ 재 산 현 황 [중구 필동2가 84-1 외 16필지] - 토지 : 17필지(필지수), 대/도로/임야(지목), 75,380.1 중 74,025.3㎡(면적) - 건물 : 26동(건물수), 4,707.04㎡(공부면적), 2,081.02㎡(연면적)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용적률 150%이며, 허용연면적 111,037.95㎡, 토지이용률 1.9%임. 단,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산관리관 : 역사문화재과 (도로계획과 1필, 중부녹지사업소 1필, 구유지 4필) ○ 재산소유자 : 시유지 필동 84-1 총 13필, 구유지 필동2가 84-137 총 4필 현황도면 위성사진 ?? 추진 내용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지구 내 다수필지, 불규칙한 형상 등 지적측량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을 위해 사업 지구계를 결정하여 지구 외 도로 부지 등을 분할하고 지구 내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집단화 정리 지구계는 도시계획 문화시설 및 집단화 가능한 시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 총 75,380.1㎡ 중 74,025.3㎡를 집단화하기 위해 일부 구유지 1,581.8㎡를 교환취득하고, 일부 시유지 746.5㎡는 교환처분할 예정임.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 대상토지 목록 구분 대상지 면적(㎡) 재산현황 재산관리관 비고 전체 집단화 취득 처분 (지적확정) 75,380.1 74,025.3 1,581.8 746.5 한옥마을 역사문화재과 시유지 필동2가 84-1 총 13필 73,460.9 72,443.5 746.5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재과 등 구유지 필동2가 84-118 총 4필 1,919.2 1,581.8 1,581.8 한옥마을 등 區 가로환경과 ○ 사업지구 내 시·구 소유권이 혼재된 재산 지적분할 후 재산교환 [붙임 4. 참고] - 사업 지구 내 시유지의 집단화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토지(9필지) 분할(지구계 등) - 한옥마을 내 구유지(4필지, 1,581.8㎡, 1,892,594천원)를 교환 취득하고, 한옥마을 외 시유지(12필지, 994.8㎡, 1,784,818천원)를 교환 처분할 예정임. 교환대상 시유지는 집단화 관련 746.5㎡와 그 외 교환차액을 낮추기 위해 248.3㎡를 추가함.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추진 대상토지 목록 구분 대상지 면적(㎡) 교환가액 (천원) 재산현황 재산관리관 비고 전체 교환 (교환차 총괄) 587.0 107,777 시유지 필동2가 82-23 총 12필 62,642.9 994.8 1,784,818 구도,·공원, 동청사 도로계획과 등 5필 분할 구유지 필동2가 84-118 총 4필 1,919.2 1,581.8 1,892,594 한옥마을 區 가로환경과 4필 분할 ?? 세부 추진 일정 정밀조사 및 관련 협의 ※ 지적정리 협의가 원활한 대상지 우선 추진 ○ 자치구 협업 기초조사를 통한 2020년 사업대상지 정밀조사 ⇒ 재산대장, 부동산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 등), 권리 및 임대여부 등 조사 ○ 2020년 사업대상지[남산골 한옥마을] 기초측량 실시 및 교환 협의 ⇒ 사업지구 내 구유지 교환 관련 재산관리부서 및 자치구(중구) 협의 ⇒ 기초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교환면적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자치구와 추가 협의 ※ 사업추진 유관 부서·기관 적극적 업무협의로 효율적 사업추진 ⇒ 市 토지관리과, 국토교통부, LX공사와 협의하여 2021까지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완료 추진 계획 수립 7월 중 ○ 자치구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 일정 등 집단화 계획 수립 ⇒ 지적(분할, 확정)측량, 취득(교환)절차 이행, 지적고시 및 등기정리 지적측량 및 재산정리 8월 ~ 10월 ○ 지적측량(현황측량, 분할측량, 확정측량 등) 의뢰 : 8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규정에 의해 도해지역을 수치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LX공사에서 수행함. ○ 취득(토지교환) 절차 이행 : 9.1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토지교환 적정성 및 적법성 확보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교환 완료, 지적고시 : 9월 ~ 10월 등기 및 정리 10월 중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 시유지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및 재산대장 전산 정비 등 ○ 집단화사업 결과에 따라 재산관리부서 후속조치(변상금부과 등) 이행 등 ?? 기대효과 ○ 시유지 집단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재산가치 현실화(면적 및 가격)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83,619천원(측량수수료), 107,777천원(교환차액) 총 191,396천원 (예정) ○ 예산과목 -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측량비 등)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재산교환차액 등 ○ 예산산출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2(2019.12.31.)호의 근거하여 측량수수료 산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의해 재산교환차액 산출 ?? 기관 협조 사항 ○ LX공사 : 지적(현황, 분할, 확정)측량 등 수행, 수수료 감면 협조 ○ 중구 토지관리과, 市 토지관리과 : 지적측량(성과검사), 부동산공부(토지, 건축물) 정리 및 공시지가 재조사 등 ○ 중구 토지관리과, 市 자산관리과 : 재산취득(교환) 절차이행 및 교환차액 지급 ○ 市 역사문화재과 : 무단점유현황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절차 이행 ○ 중부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 부동산 등기 정리 협조 ?? 향후계획 ○ ’20. 8월 : 노량진근린공원 등 집단화사업 관련 구 부동산정보과 업무협의 ○ ’20. 9월 : 노량진근린공원 등 집단화사업 추진 ※ 참고자료 : 1.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 성과.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대상. 3.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 4.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추진 5.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성과.hwpx

    비공개 문서

  •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대상.hwpx

    비공개 문서

  • 3.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hwpx

    비공개 문서

  • 4.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추진.hwpx

    비공개 문서

  • 5.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33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0472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