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33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장인호 이미경 07/28 이병한 2020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2020.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0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산골한옥마을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20년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 재산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가치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토지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 실시 ?? 추진 배경 ○ 재산의「유지·보존」?「개발·활용」으로 공유재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법규저촉으로 합병이 불가한 다수필지 단일시설 재산의 관리 효율성 저하 ○ 일단의 토지 내 다수 시유지 공시지가가 달라 時價 등 재산가치 현실화 필요 ?? 추진 방향 ○ 토지관리 법규저촉으로 합병이 불가하여 불규칙한 지적(도) 형상 등 다수 필지로 관리 중인 시유지에 대해 지적(확정)측량 및 교환 등의 방법으로 - 단일필지를 구현하여 재산 조사비용 절감 등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산 용도별 집단화하여 용도별 時價가 반영되도록 재산가치 현실화 추진 - 단일시설 단일필지 등 재산자료 간소화를 통한 저활용 유휴공간 DB 구축 2 추진현황 ?? 국·공유지 현황 [’20. 7월 토지대장 기준] ○ 축척별 현황 소유 축척 합 계 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 시 필지(수) 56,550 7,898 12,324 19 32,766 2,047 1,496 면적(㎡) 100,599,864 33,218,686 12,659,230 88,982 38,939,520 8,491,562 7,201,883 비율(%) 100.0 33.0 12.6 0.1 38.7 8.4 7.2 국 필지(수) 61,577 1,279 17,136 1 40,012 1,969 1,180 면적(㎡) 142,498,837 7,608,091 13,804,864 4,959 62,779,191 38,739,719 19,562,012 비율(%) 100.0 5.3 9.7 0.1 44.0 27.2 13.7 구 필지(수) 72,092 17,076 17,779 22 36,330 547 338 면적(㎡) 42,498,592 21,449,492 9,089,712 57,393 10,661,555 528,626 711,815 비율(%) 100.0 50.5 21.4 0.1 25.1 1.2 1.7 ○ 지목별 현황 소유 축척 합 계 대지 경작용 공업용 공공용1 공공용2 기타 시 필지(수) 56,550 11,333 6,997 38 2,170 34,165 1,847 면적(㎡) 100,599,864 4,132,444 12,252,354 29,137 15,004,172 63,669,656 5,512,100 비율(%) 100.0 4.1 12.2 0.1 14.9 63.2 5.5 국 필지(수) 61,577 15,427 7,863 10 444 36,309 1,524 면적(㎡) 142,498,837 8,518,890 63,404,163 7,618 1,276,804 59,420,665 9,870,697 비율(%) 100.0 6.0 44.4 0.1 0.9 41.7 6.9 구 필지(수) 72,092 12,488 2,032 29 595 56,135 813 면적(㎡) 42,498,592 2,393,455 1,488,232 10,122 395,753 37,748,339 462,692 비율(%) 100.0 5.6 3.5 0.1 0.9 88.8 1.1 ※ 대지(대), 경작용(전, 답, 과수원, 임야), 공업용(공장, 주유소, 창고), 공공용1(주차장, 학교, 수도용지), 공공용2(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체육용지), 기타(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으로 지목 분류 ○ 현황분석 - 일단의 토지 내 다수필지가 축척, 지목, 소유자 등이 달라 법규상 합병 불가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저해하나, 소유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단일시설 내 다수필지로 축척, 지목, 소유자 등이 달리 관리중임. - 이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 교환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용도별 지목설정, 지적 수치화(1/500)하는 등 재산의 집단화가 필요함. ※ 체육·공원·정수시설 및 도로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완료된 시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14.1월 개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 사업완료 등의 사유로 다수필지로 관리됨. ?? 그 간의 추진현황 [붙임 1. 참고] ○ [시범사업] ’16. 3월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자산관리과-2703호] - (서울시립대, 관악영어캠프, 어린이병원, 상암근린공원) 4개소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됨. ○ [본 사 업] ’17년 ~ ’19년 13개소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추진하여 - 토지 333필지 감소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면적 4233.6㎡ 증가, 공시지가 1,311억원 증가로 재산가치가 향상됨. ?? 추진성과 ○ (재산 관리 효율)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유지관리 용이 - 비용절감 : 소규모 필지 집단화로 재산 조사·관리비용 절감 등 - 상시관리 : 드론측량 후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측량없이 무단점유 파악가능 ○ (재산 가치 향상) 토지경계 지적(확정)측량으로 부동산공부와 현장 일치 - 지 가 상 승 :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상승 - 지적수치화 : 주요시설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수치화(1/500)로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되도록 축척 및 면적을 새로이 정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됨. ※ 다만, 현장상황[임야 등 소축척(1/3,000, 1/6,000)인 경우] 등에 따라 다소 감소될 수 있음. 3 추진계획 ※ ’20년 집단화 추진 대상(안) [붙임 2. 참고] ?? 남산골 한옥마을(17필지, 74,025㎡) ?? 중랑캠핑 숲(17필지, 143,518㎡) ?? 노량진근린공원(9필지, 91,949㎡) ?? 암사선사유적지(10필지, 94,500㎡) ※ 재산관리부서 및 자치구 지적부서 등과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대상 : 남산골 한옥마을 [붙임 3. 참고] ○ 재 산 현 황 [중구 필동2가 84-1 외 16필지] - 토지 : 17필지(필지수), 대/도로/임야(지목), 75,380.1 중 74,025.3㎡(면적) - 건물 : 26동(건물수), 4,707.04㎡(공부면적), 2,081.02㎡(연면적)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용적률 150%이며, 허용연면적 111,037.95㎡, 토지이용률 1.9%임. 단,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산관리관 : 역사문화재과 (도로계획과 1필, 중부녹지사업소 1필, 구유지 4필) ○ 재산소유자 : 시유지 필동 84-1 총 13필, 구유지 필동2가 84-137 총 4필 현황도면 위성사진 ?? 추진 내용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지구 내 다수필지, 불규칙한 형상 등 지적측량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을 위해 사업 지구계를 결정하여 지구 외 도로 부지 등을 분할하고 지구 내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집단화 정리 지구계는 도시계획 문화시설 및 집단화 가능한 시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 총 75,380.1㎡ 중 74,025.3㎡를 집단화하기 위해 일부 구유지 1,581.8㎡를 교환취득하고, 일부 시유지 746.5㎡는 교환처분할 예정임.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 대상토지 목록 구분 대상지 면적(㎡) 재산현황 재산관리관 비고 전체 집단화 취득 처분 (지적확정) 75,380.1 74,025.3 1,581.8 746.5 한옥마을 역사문화재과 시유지 필동2가 84-1 총 13필 73,460.9 72,443.5 746.5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재과 등 구유지 필동2가 84-118 총 4필 1,919.2 1,581.8 1,581.8 한옥마을 등 區 가로환경과 ○ 사업지구 내 시·구 소유권이 혼재된 재산 지적분할 후 재산교환 [붙임 4. 참고] - 사업 지구 내 시유지의 집단화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토지(9필지) 분할(지구계 등) - 한옥마을 내 구유지(4필지, 1,581.8㎡, 1,892,594천원)를 교환 취득하고, 한옥마을 외 시유지(12필지, 994.8㎡, 1,784,818천원)를 교환 처분할 예정임. 교환대상 시유지는 집단화 관련 746.5㎡와 그 외 교환차액을 낮추기 위해 248.3㎡를 추가함. -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추진 대상토지 목록 구분 대상지 면적(㎡) 교환가액 (천원) 재산현황 재산관리관 비고 전체 교환 (교환차 총괄) 587.0 107,777 시유지 필동2가 82-23 총 12필 62,642.9 994.8 1,784,818 구도,·공원, 동청사 도로계획과 등 5필 분할 구유지 필동2가 84-118 총 4필 1,919.2 1,581.8 1,892,594 한옥마을 區 가로환경과 4필 분할 ?? 세부 추진 일정 정밀조사 및 관련 협의 ※ 지적정리 협의가 원활한 대상지 우선 추진 ○ 자치구 협업 기초조사를 통한 2020년 사업대상지 정밀조사 ⇒ 재산대장, 부동산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 등), 권리 및 임대여부 등 조사 ○ 2020년 사업대상지[남산골 한옥마을] 기초측량 실시 및 교환 협의 ⇒ 사업지구 내 구유지 교환 관련 재산관리부서 및 자치구(중구) 협의 ⇒ 기초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교환면적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자치구와 추가 협의 ※ 사업추진 유관 부서·기관 적극적 업무협의로 효율적 사업추진 ⇒ 市 토지관리과, 국토교통부, LX공사와 협의하여 2021까지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완료 추진 계획 수립 7월 중 ○ 자치구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 일정 등 집단화 계획 수립 ⇒ 지적(분할, 확정)측량, 취득(교환)절차 이행, 지적고시 및 등기정리 지적측량 및 재산정리 8월 ~ 10월 ○ 지적측량(현황측량, 분할측량, 확정측량 등) 의뢰 : 8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규정에 의해 도해지역을 수치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LX공사에서 수행함. ○ 취득(토지교환) 절차 이행 : 9.1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토지교환 적정성 및 적법성 확보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교환 완료, 지적고시 : 9월 ~ 10월 등기 및 정리 10월 중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 시유지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및 재산대장 전산 정비 등 ○ 집단화사업 결과에 따라 재산관리부서 후속조치(변상금부과 등) 이행 등 ?? 기대효과 ○ 시유지 집단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재산가치 현실화(면적 및 가격)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83,619천원(측량수수료), 107,777천원(교환차액) 총 191,396천원 (예정) ○ 예산과목 -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측량비 등)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재산교환차액 등 ○ 예산산출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2(2019.12.31.)호의 근거하여 측량수수료 산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의해 재산교환차액 산출 ?? 기관 협조 사항 ○ LX공사 : 지적(현황, 분할, 확정)측량 등 수행, 수수료 감면 협조 ○ 중구 토지관리과, 市 토지관리과 : 지적측량(성과검사), 부동산공부(토지, 건축물) 정리 및 공시지가 재조사 등 ○ 중구 토지관리과, 市 자산관리과 : 재산취득(교환) 절차이행 및 교환차액 지급 ○ 市 역사문화재과 : 무단점유현황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절차 이행 ○ 중부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 부동산 등기 정리 협조 ?? 향후계획 ○ ’20. 8월 : 노량진근린공원 등 집단화사업 관련 구 부동산정보과 업무협의 ○ ’20. 9월 : 노량진근린공원 등 집단화사업 추진 ※ 참고자료 : 1.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 성과.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대상. 3.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추진 4. 남산골 한옥마을 집단화사업 관련 교환추진 5.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
20873578
20210928173821
본청
자산관리과-8433
D00000404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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