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귀사에서 제출하신 기술인력 변동사항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6/24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4773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5,7)
26247514
20220625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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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4773
D00000456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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