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37호)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28(2022.6.15)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7호)되어 공포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개선(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14조제9항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과정에 회계교육 추가(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ㅇ 외부회계감사 실시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개정) ㅇ 계약관련 서류 보관 의무(제27조제1항 개정) ㅇ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업무 확대(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제18937호) 1부. 2.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726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08841
2022062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726
D000004559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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