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234(2021.4.21.)호 관련입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4.21. 시행)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의 제공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21.4.21일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알림(국토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53956
20210927172243
본청
공동주택과-6647
D00000424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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