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2021.1.5.)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1.1.5.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동별 대표자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제11조제4항)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 간소화(제12조) ㅇ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관련 규정 명시(제19조) ㅇ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제29조의3 등) ㅇ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요건 등 완화(제35조 관련 별표)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06088
20210928043616
본청
공동주택과-452
D00000416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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