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25(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ㅇ 회계처리 고시 근거 마련 ㅇ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척·기피 강화 ㅇ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상향 등 ㅇ 관리사무소장 부당간섭 구체화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알림(공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1부. 3. 관보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9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41233
2021092414402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645
D000004328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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