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758(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 4. 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특히 [붙임4]의 개정 주요내용 및 문답자료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를 위한 동의요건 및 신고의무 신설 등(제2조,제7조의2) ㅇ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방법 보완(제7조제3항) ㅇ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제11조제2항)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제11조제4항 및 5항) ㅇ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ㅇ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신설(제14조제3항) ㅇ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제16조) ㅇ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의 기준 보완(제19조제1항제27호)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방법 보완(제39조제5항,제7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신설(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 및 1호의2 서식) ㅇ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신고인 추가 및 신고서식 변경(제6조제2항 및 제5호 서식)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간(1년 이내→3개월) 변경(제33조제1항) ㅇ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3호)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4.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4/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63045
20210928213646
본청
공동주택과-7828
D00000398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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