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5. 17., 5. 1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5. 17., 5. 1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51(2022. 5. 18.)호, 453(2022. 5. 18.)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2022.7.5. 중소벤처기업부 도시계획과 임의 2 농지법 시행규칙 2022.8.18.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2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880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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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5. 17., 5. 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880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5423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