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078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5/19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022. 0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소관부서 : 재무국(자산관리과) 개정이유 Ⅱ 주요개정내용 공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이 1회로 한정됨에 따라 조례 반영(안 제4조) - 현행 공유재산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없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1조) -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 범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신설 ○ 시의 귀책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경규정 신설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불명확한 조항과 미비점 정비 ○ 구청장이 위임관리하는 시유재산 중 시장 승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3조) -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하려는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 없음 - '대장가격 5억원 미만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의 단서조항과 동일하게 연접하거나 동일 사업구역 내의 경우 다수 필지이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아 재산 가격을 합산하여 승인받도록 단서조항 신설 ○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조례에 명시, 중복규정 조항 삭제(안 제4조의2) - 공유재산법 개정('22.4.20.)으로 추가 반영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에 명시 - 공유재산법 및 조례에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이미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의회 생략 대상의 예외사항으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서조항 삭제 등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39조의2)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 (30명 이내 → 10명 내외)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현행화 ○ 영 제7조의2 제1항 제3호를 영 제10조의3 등 인용조항 정비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 조치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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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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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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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07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45397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