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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565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동준 최복렬 07/30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환경정책과-10238 (2018.7.12.) 2018.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일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선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제27조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의 협의 절차 간소화(제18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개정 - 건축물의 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제4조 관련) ○ 상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 - 의견 재수렴 절차 마련(제9조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및 반려(제14조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제17조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조(제20조 관련),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제20조 및 제21조 관련), 사전공사 허용범위(제2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가. ~ 나. (생 략)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 사.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물환경보전법」---------------------- ----------------------------------- 라.「물환경보전법」---------------------- ---------------------- 마. ~ 사.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생 략)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물환경보전법」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의견수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법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① --------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평가업자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① ------- -----------------------------------------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평가업자)로서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 --------------------------------------- ---------.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2. (생 략) 3. 평가업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 ----------------------------------------- ----------------------------------------- ----------------------------------------- ----------------------------------------- ----------------------------------------- -----------------------------------------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동일)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회 이상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4. (생 략) 5.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재협의) 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 ----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 --------------------------------------- 동안 --------이 경미하게 변한 -------- ----------------------------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른 -----------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 되-- ----(누적된 -------- 증가한 규모가 제15조에 따른 협의 및 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 3.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 대하여는 --------- --------------------------. 제18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협의) ① --------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 --------------------------------마련하여 ---------------------------------------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 -------------------------------------- -------------------------.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장등----------------------------- ------ 마련------------할 ------------- ----------------------------------------- ----.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관리·감독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 ---------------------------------------- 제18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 및 제18조------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생 략)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 받아야하는 ------ ---------------------------------------- ----------------------. ⑥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은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 받아야하는 ------ ---------------------------------------- ----------------------------------------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및 서류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 ---------------------------------------- ----------------------------------------. 1.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 ------------------------------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신 설>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신 설> <신 설> ② 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 ------------------------------------------ ------------------------------------------ ------------------------------------------ ------------------------------------------ --------------------------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하였을 -----------------------------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 ---------------------------------------- ----------------------------------. 제4장 환경영향평가심의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4장 환경영향평가심의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신 설> 2. 제16조에 따른 조정요청 3.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 1. ---------------------------------------.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 <신 설> 3. ---------------------- 4. ----------------------------------------- ---- 5. ----------------------------------- 6.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5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3. (생 략)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 ---------------------------------------- ---------------------. 1. ---------- 규모가 별표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 등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 ---------------------------- ------ 「환경영향평가법」--------------.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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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계획(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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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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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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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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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565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34132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