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98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1/26 이창석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설에 대한「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보고임 Ⅰ 개 요 ?? 개정근거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제1항 제9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2항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 상 ○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 개정이유 Ⅱ 주요내용 ?? 조례 개정내용(2021. 12. 30. 공포) ○ 제31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생 략) 1. ~ 8. (생 략) <신 설> 9.(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부칙) 제31조제1항제9호는 2022년 5월납기 요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규칙 개정내용 ○ 중증장애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 방법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9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략)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독립유공 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생 략)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0호 ----- ------------------------------------- -----. 3. ~ 5. (현행과 같음) 8.------------------------------------- -------------------------------------- -------------------------------------- -------------------------------------- -- 제31조제1항제10호------------------- ------------------------. 8.--- 제31조제1항제10호--------------- -------------------------------------- -------------------------------------- -------------------------------. 9. (현행 제8호와 같음) Ⅲ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은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부패영향평가서(수도조례 시행규칙) 1부. 4. 부패영향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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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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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서울특별시 수도조례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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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서(수도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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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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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98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명 (02-2133-3030) 관리번호 D0000044620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