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122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11/01 이계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최근「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사항과 연관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항목들을 정비한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보고임 Ⅰ 개 요 ?? 개정근거 ○ 수도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제2항 - 이사 당일 수도요금 분리고지 처리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및 빗물이용시설 소유자 감면 삭제 - 감면항목 변경(삭제)에 따른 호(號) 변경 ○ 수도 조례 제43조(정수처분) 제4항, 제5항 - 정수처분 해제 조건 완화 및 해체수수료 폐지 ?? 대 상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 개정이유 Ⅱ 주요내용 ?? 분리고지 신고조항 변경(제26조 제1항(별지24) 및 제3항) <조례(제30조 제2항)개정내용> ◎ 개정 사유 - 사용자간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에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사용자간 분쟁방지 차원에서 “취득일 10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신고 사항을 폐지하고“이사당일”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생 략)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현행과 같음) ? -------------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 ?? 수도요금 감면항목 관련 호(號) 삭제 및 변경(제27조 제1항) <조례(제31조 제1항)개정내용> ◎ 개정 사유 - 학교 음수대의 자체관리 시 수도요금 감면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본부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음용환경 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추구 - 유효기간 경과로 감면 시행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하고 각호의 순서를 정비하는 등 감면규정을 현행화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생 략)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 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삭제>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물의 소유자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50(2021년7월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욕에 한해 적용)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생략)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5.<삭제> 6.<삭제>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삭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50(2021년7월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욕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제43조 제4항 및 제5항)개정내용> ◎ 개정 사유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 각종 해제수수료 미부과의 형평성 문제해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차단 등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정수처분) ?~?(생 략) ?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정수처분) ?~?(현행과 같음) ? ---------------------------------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 할 수 있다.<단서 삭제> ? ---------- 보증금액 ------- --------------------------------. <조례(제44조)개정내용> ◎ 개정 사유 - 과태료 처분기준이 복잡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규정의 적법한 해석·적용 및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처분기준을 단순·명료화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허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료2의 요율은 높은 업종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요율을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원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4조(과태료) ?----------------- 수도요금---------------------------- ------------------------------------------------------------------------------------------------------------------------------------------------------------------------------- <삭 제> ? ----------------------------------- ? ----------------------------------- -------------------------------------- ? ---------------------------------- ------------------------------------ [별표 4] <개정 전>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한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시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의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별표 4] <개정 후>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Ⅲ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은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부패영향평가서(수도조례 시행규칙) 1부. 4. 부패영향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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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96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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