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신고 방법(시스템 및 서면)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신고 방법(시스템 및 서면) 안내 1. 의정담당관-22437(22.5.17)호와 관련입니다 2. 모든 공직자(지방의원, 공무원, 공무수행사인 포함)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의무 신고사항 발생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3. “의무신고서” 제출시 붙임.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의무신고 기능은 2022.5.19.부터 오픈 예정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신고 개요】 가. 의무신고대상 : 모든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 나. 신고사이트 : “공공기관 청렴포털” https://ep.clean.go.kr/sec/login.do 다. 준비사항 : 인증서(NPKI, GPKI 둘 중 하나) - 의무신고자는 별도 “사용자 신청” 과정 없음(다만, 인증서등록 필요) 라. (시스템 신고) 4가지 의무신고 ① 별지 제1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② 별지 제6호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③ 별지 제7호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④ 별지 제10호서식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마. (서면신고)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 내 신고기능 미탑재로 서면 제출로 변경 ① (채용담당) 별지 제8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채용계획서”와 “확인서”를 “의정담당관(의회윤리팀)”으로 공문 제출 ② (계약담당) 별지 제9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의뢰시 계약부서(의정담당관)로 “확인서” 첨부 제출 붙임 : 공공기관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_의무신고자_사용자매뉴얼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5/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483 ( 2022.05.18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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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공기관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_의무신고자_사용자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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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신고 방법(시스템 및 서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483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938) 관리번호 D0000045389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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