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21954(2022.5.11.)호 관련입니다. 2. 2022.5.19.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령 적용대상은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대상자(공무수행사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08호)(20220519)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염리119안전센터장, 서교119안전센터장, 성산119안전센터장, 공덕119안전센터장, 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진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3 代설수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012 ( 2022.05.13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701-3491 / 2011110218@seoul.go.kr / 부분공개(6)
25971573
20220514045506
본청
소방행정과-22012
D00000453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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