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314(2022.2.18)호 및 조사담당관-3880(2022.3.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예규(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7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서울시보 제3783호, 2022.5.19)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보 제3783호(2022.5.19자) 1부. 2. 예규 발령문(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동강령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5/23 代박광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658 ( 2022.05.2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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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보 제3783호(2022.5.19자)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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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예규 발령문(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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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658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938) 관리번호 D0000045419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