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제도 운영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제도 운영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314(2022.2.18.)호 및 의정담당관-22250(22.5.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가 제정되어 시행(22.5.19)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정담당관) 지정·운영 3.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모든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예: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위 법에 따른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 인재개발원 이러닝 [e-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기)] 교육 이수 추천 4. 각 부서 및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붙임자료 참고, 소속 모든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예: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위반시 징계, 과태료부과, 재산상 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있는 점 포함)을 상세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개 행위기준 > 가. 법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2) 공 직 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지방의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이며 고위공직자에 해당 3) 공무수행사인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신고방법 및 조치방법 1)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 모든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 ①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sec/login.do에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 시스템 신고 방법은 22.5.19이후 별도 안내 예정 ②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 2) 사전 신고 및 제출사항(①고위공직자, ②계약담당, ③채용담당) 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지방의원 및 시의회 사무처장) :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업무활동내역서[별지 제6호서식]를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sec/login.do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 제10대 의원 및 시의회 사무처장 : 2022.6.19.까지 - 제11대 의원 : 2022. 7.30까지 ②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신고(각 부서 계약담당) -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제한 대상인지 확인 후 - 계약부서(의정담당관)로 수의계약 의뢰시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첨부 ③ 가족체용제한여부 확인 신고(각 부서 및 상임위 채용담당) : (경쟁 혹은 공개 채용방식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등 채용시) - 채용 절차 완료 후 최종 확인만을 남겨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 채용대상자가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 후 - 최종 채용 전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sec/login.do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3) 신고내용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https://ep.clean.go.kr/sec/login.do 에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자(의회윤리팀)접수 후 검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정담당관) 검토 및 승인 붙임1. (국민권익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시행령, 지침(예규)zip 1부. 붙임2.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업무편람_국민권익위 1부.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_국민권익위 1부. 붙임4. (신고서식포함)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1부. 붙임5.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5/1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437 ( 2022.05.1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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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민권익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시행령 지침(예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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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업무편람_국민권익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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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_국민권익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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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안)(22.5.19 시행-신고서식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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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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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제도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437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938) 관리번호 D0000045381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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