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제도 운영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314(2022.2.18.)호 및 의정담당관-22250(22.5.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가 제정되어 시행(22.5.19)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정담당관) 지정·운영 3.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모든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예: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위 법에 따른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 인재개발원 이러닝 [e-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1기)] 교육 이수 추천 4. 각 부서 및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붙임자료 참고, 소속 모든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예: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위반시 징계, 과태료부과, 재산상 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있는 점 포함)을 상세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개 행위기준 > 가. 법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2) 공 직 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지방의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이며 고위공직자에 해당 3) 공무수행사인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신고방법 및 조치방법 1)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 모든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 ①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sec/login.do에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 시스템 신고 방법은 22.5.19이후 별도 안내 예정 ②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 2) 사전 신고 및 제출사항(①고위공직자, ②계약담당, ③채용담당) 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지방의원 및 시의회 사무처장) :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업무활동내역서[별지 제6호서식]를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sec/login.do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 제10대 의원 및 시의회 사무처장 : 2022.6.19.까지 - 제11대 의원 : 2022. 7.30까지 ②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신고(각 부서 계약담당) -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제한 대상인지 확인 후 - 계약부서(의정담당관)로 수의계약 의뢰시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첨부 ③ 가족체용제한여부 확인 신고(각 부서 및 상임위 채용담당) : (경쟁 혹은 공개 채용방식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등 채용시) - 채용 절차 완료 후 최종 확인만을 남겨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 채용대상자가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 후 - 최종 채용 전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sec/login.do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3) 신고내용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https://ep.clean.go.kr/sec/login.do 에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자(의회윤리팀)접수 후 검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정담당관) 검토 및 승인 붙임1. (국민권익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시행령, 지침(예규)zip 1부. 붙임2.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업무편람_국민권익위 1부.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_국민권익위 1부. 붙임4. (신고서식포함)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1부. 붙임5.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5/1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437 ( 2022.05.1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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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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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3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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