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공포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302(2022.2.18.)호와 관련입니다. 2.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령 명: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730호) 나. 공포일자: 2022. 6. 30.(시행: 발령한 날부터) 다.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3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처리(제11조) 등 붙임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730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주무관 최용하일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7/05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6131 ( 2022.07.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8 /전송 02-2133-1306 / choi30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34757
20220707045007
본청
조사담당관-26131
D00000457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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