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4. 26., 4. 27., 4.2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4. 26., 4. 27., 4.2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95(2022. 4. 26.)호, 402(2022. 4. 27.)호, 407호(2022. 4. 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동물보호법 2023.4.2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임의 2 주민투표법 (제10조) 2023.4.27.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임의 3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4항) 2022.10.27.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필수 (제1항 임의) 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4.2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협력담당관 필수 (제23조 임의)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2.4.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동물보호과장, 자치행정과장, 식품정책과장,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0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208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4. 26., 4. 27., 4.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208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5323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