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통보(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통보(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507(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법 관련 시설 통계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계획과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붙임2)를 전파·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 실내공기질법 관련 통계는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347)로 문의 나. 행정사항 1)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시설물 통계(붙임1)을 참조하여 해설서(붙임2) 전파·홍보 2)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 준수 ※ 대용량파일 수신인증번호 : 시설안전과-507 붙임 1. 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법) 관련 통계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시설물, 공중교통수단) 1부. 끝.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재정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1/24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3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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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법령 상 공중이용시설 관련 통계(실내공기질법_220110 기준)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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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_211230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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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전파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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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통보(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39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039) 관리번호 D0000044597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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