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해설서 통보(알림) 1. 안전총괄과-1339(2022.1.24.)호 및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507(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계획과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송부해드리니, 관련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나. 행정사항 -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 준수 붙임 1.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용량초과로 별도송부) 1부. 2.안전총괄과 공문 1부. 3.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숙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2/08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9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38470
20220209053007
본청
인력개발과-2180
D00000446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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