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문화교육원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통보 1. 안전총괄과-1339(2022. 1.24.)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법 관련 시설 통계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계획과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붙임2)를 전파·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 실내공기질법 관련 통계는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347)로 문의 나. 행정사항 1)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 준수 ※ 대용량파일 수신인증번호 : 시설안전과-507 붙임 1. 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법) 관련 통계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시설물, 공중교통수단) 1부. 끝.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1/2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7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전화 02-2133-2387 /전송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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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법령 상 공중이용시설 관련 통계(실내공기질법_220110 기준)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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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_211230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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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전파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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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실내공기질법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해설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700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4599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