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고액체납자 시효완성 정리(2022.10.04)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이석근 나원호 10/04 최승대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자의 체납세액 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공기록 등록 해제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시효완성정리(체납만료) 리스트 1부. 2. 시효완성정리(결손만료) 리스트 1부.
26925103
20221005060534
본청
38세금징수과-36335
D0000046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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