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귀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3. 우리시 건축안전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민간 건축분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국토교통부장관 (시설안전과장), 법무부장관 (공공형사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31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0479 ( 2022.03.3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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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479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5050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