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수탁기관 및 센터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아울러,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6. 조직담당관 시행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소셜벤처허브센터장,(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장,(사)피피엘이사장 주무관 이두영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주재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2/03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84 /전송 02-2133-0712 / freel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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