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사전준비 안내 및 준비사항 점검제출 요청 1. 행안부 안전기획과-2734(2021.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26.제정) 및 동법 시행령(’21.10.5.제정)시행(‘221.1.27.예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 됩니다. 3. 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포함되어 위반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자지단체의 역할 및 업무 발생이 예상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붙임1)법률안 및 (붙임2) 시행령안을 사전 숙지하시어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소관부처에서 중대산업재해(고용부), 중대시민재해(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11월 중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점검결과를(붙임3)서식에 따라 10.29(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요인 개선절차 마련, 전담조직·인력 및 예산확보 등 추진여부) ※ 예산편성은 붙임4 양식을 참고하셔서 자체점검 후 편성예정(예산안 반영)금액만 제출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사전준비 현황 점검 1부. 4. (참고)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산편성 조사양식 1부. 5. (참고)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0/2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65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86972
20211029054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657
D0000043932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